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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단절행위인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 중앙 이평은 해고의 적법성·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당사자간 협의, 노동청 진정, 지노위, 중노위를 통한 구제신청, 취소소송 내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포괄적인 절차를 대리하고, 각 입장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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