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분쟁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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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기타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 받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체계 전반에 관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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