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관계와 다른 특수성으로 직장 내 직무와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엄격히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상의 성희롱은 형법과 달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의 경우 다른 법률과는 다른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의 각 입장에 따른 대응/구제방안이 존재합니다.
저희 중앙 이평 변호사들은 직장내성희롱예방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판정 특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포럼 아카데미 수료 등을 통해 해당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