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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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②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채무의 면책

개인회생절차는 면책결정으로 종료가 됩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신청하게 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또한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1) 영업소득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2) 급여소득자(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3)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4)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나 기업

신청요건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3)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무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파산선고

가. 파산신청의 기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나. 파산선고의 효력

(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임대차계약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의 효력

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조세, 벌금, 손해배상금 등 제외).

나.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복권

가. 복권이란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자가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인 경우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접적인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 기각율이 비교적 높은 재신청의 경우라거나, 채권추심으로 인한 독촉을 받을 경우 가정 내 평온 또는 직장 유지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이후부터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경우 불법추심이 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채권자의 추심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큽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 일 것, 현재 채무연체상태로서 채무조정제도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서울특별시민일 것의 요건들을 구비해야 하므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가. 채무자

①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②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③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금전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④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⑤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다.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가. 면책과 권리의 소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나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는 면책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실권하게 됩니다.

나.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회생계획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이나 병합 등 자본감소의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다.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라.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의 주요 임무는 사업계획 수행, 자산매각계획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 필요한 경우 M&A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가.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나.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파산의 장점

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 방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채권자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부도수표 발생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에 의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자산에 대해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의 세금감면

거래처의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인기업재산의 공평한 분배ㆍ변제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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