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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아파트누수문제로 인한 소송 시 참고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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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19-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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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하자”란 공사 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이 하자들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입주민들의 안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그 책임소재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 등의 단계를 거쳐 책임에 대해 명확히 가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누수로 인해 하자보수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택법,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예상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아파트 보수 및 하자에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송 시에는 소송을 입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원고측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하자 소송 수행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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