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법원 "주말 해외출장 이동시간에도 수당 줘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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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이평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9-08-13 17:29본문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민사10단독)은 A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이씨에게 21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회사 직원 수가 부족한 탓에 사무실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이씨는 2015년 A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주말에 다녀온 해외출장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비행시간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해 휴일이나 야간에 출장이 이루어졌다고 해 이를 근무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결재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동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출장이므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근거로 "이씨가 해외 출장 중 입출국 절차, 비행 시간, 현지 이동 등으로 소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평일 근무시간을 초과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또 △이씨가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한 점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출장 결재를 받은 점 △법인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해 해외출장 계획서에 따른 해외출장 업무를 처리한 점 △해외출장 업무종료 후 국내에 복귀해 해외출장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미뤄 이씨의 출장이 정상적인 해외 출장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기업들은 근로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지 및 도착지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에 대해선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라도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해외 출장지로의 왕복 여정,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등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출장 중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확히 분리하거나 근무시간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으나 이번에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양지웅 중앙노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상적인 출장보고에 따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 출장의 경우 간접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며 "사용자 관행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