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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당해고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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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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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당해고 대응 방안은?

승인 2024-11-14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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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자성을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를 우회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노동위원회, 법원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했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었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해고를 결정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프리랜서의 경우 부당해고의 성립 여부와 구제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 받고 부당해고 구제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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