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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근무 중 휴식ㆍ출장 중 이동, 사용자 지휘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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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19-09-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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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변호사(법무법인 이평)


담배ㆍ티타임, 장소 등 따라 논란 소지 교육ㆍ체육행사, 참여 강제성 있으면 ‘근로’ 회식은 참여 강제성 판단 어려워 논란 사전공지ㆍ비용 출처 등 증거 필요 거래처와 식사, 보고ㆍ지시 등 조건


법원 판례를 보면, 근무 중 휴게시간이나 업무 전후에 발생하는 이동시간은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던 경비원 A씨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비원들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에도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즉각 반응해야 하는 만큼 별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휴식수면이 아니면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석을 A씨의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시간이라며 실제 업무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출장 등을 위한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7월 수원지법은 모 기업 팀장으로 일하던 B씨가 제기한 근로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휴일 출입국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요된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가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또한 출장 간 이동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출장 현지에서의 시간은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증빙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업무 중에 가지는 이른바 커피담배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장소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 휴게실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커피흡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인근 카페나 제3의 흡연 장소는 해당되기 어렵다휴대폰으로 언제든 지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상태라는 주장도 있지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특정 장소에 사람을 보내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가 조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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