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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사에 강제 키스한 교장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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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9-04-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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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여교사에게 "뽀뽀나 하자"며 강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교장 최모씨(62)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4일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 학교 교무부장 A씨(여)를 껴안고 2차례 강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적으로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최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쁜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 양정은 변호사는 "진실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서 매우 다행"이라며 "향후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최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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