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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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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428회 작성일 20-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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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규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친척이나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은 피해자들의 심정도 타들어 가겠지만,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알고 송금 행위 등을 해준 피의자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악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 단순 알바로 알았다고 주장하라’는 식의 지령을 받기도 한다지만, 정말로 무고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으로 몰아 처벌되는 사건이 적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절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 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보이스피싱 정범 못지않다고 지적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단순 인출책이나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 5년형 이상을 구형한다”며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규모 사기를 방조한 피고인을 선처할 명분이 없기에 무죄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사기죄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내지 가입·활동죄를 묻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의규 변호사는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에서 검찰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 의사 확인 및 개인 정보 수집만 담당한 1차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인출책 등의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 역시 다른 조직원에 대한 인식 여부, 단체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면밀히 살핀다면 적어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 본인이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범죄단체의 수익을 인출 내지 송금해 주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때에는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만일 인출책 등이 사기죄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출 등 행위는 범인 내부적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 행위이지 범죄수익은닉법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는 두 범죄 중 하나로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하겠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의 유형에 따라 금융실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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