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최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에는 출퇴근산재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므로 임의로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상의 요건인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성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통근 수단을 직접 마련하였거나 별도의 노선을 운영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 유지, 정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다만, 회사가 별도의 업체와 통근 차량 운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운영, 관리권의 해석에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장소와 방법을 통해 출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정은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가 평상시에 거주했던 곳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출근을 했거나 이동 거리, 이동 수단 등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사정이 개입되었을 경우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