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정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사실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내부조사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어느 한쪽에 편향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조사위원이 선임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 절차나 과정에 불만을 갖거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면서 “양측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사내절차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의무인 객관적 조사를 성실히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