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실히 구제 받으려면

기사입력:2019-12-24 16:11: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여러 법적, 사실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구제받으려면 무엇보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문제인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위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므로 이 점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같은 근로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도의 이점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양지웅 변호사는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을 상대로 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장점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설명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전담재판부가 있어 전문성과 신속한 소송지휘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법원 중에는 이 같은 전담부가 없는 곳이 많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전담부가 없는 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해당 사업장 현황과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약 90% 이상이며, 노사 모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 철도공사 및 모 기업의 자동차 사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 처리사건의 비율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즉 해고근로자로서는 복직하든 다른 직장을 찾든 간에 법적 지위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삭제된 후에는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의 이행강제금이 복직명령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양정은 변호사는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강경한 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오히려 구제 시간 및 비용이 늘어나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쟁송 중에 정년이 도과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은 소멸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는 적법하게 계속할 수 있는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한 근로자는 복직 구제명령은 물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양정은 변호사는 “그 외에도 해고무효소송시에 적용되는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해 근로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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