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될까

기사입력:2020-01-21 09:27:04
사진=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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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투 운동이 이제는 사회현상 내지 문화로 자리매김한 이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보통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갑질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생각하기 쉽다. 성범죄 고소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되지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요건에 해당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에 직접적 의무를 지우는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폭력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에 대해 산재신청 등 노동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의무가 명시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도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정신질환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으나, 성폭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산재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울증 산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재량준칙인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에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산재 인정이 가능한 정신질환 중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 경우에 인정되고 사건을 경험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심각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기에, 성폭력을 당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산재 인정된 사례를 보면, 남자 상급자가 업무를 안내한다며 몸을 기울여 팔을 신체에 밀착시키고 '술집 여자' 등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우울병 에피소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면서 “특히 해당 사례에서 피해 근로자는 해당 성폭력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 사업주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등 따돌림을 가한 결과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인데, 이처럼 성폭력 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위 조사지침은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조사 시 동성인 직원이 조사하도록 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로 고민 중인 피해자라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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