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깡' 알고보니 불법?

기사입력:2020-01-31 12:13:1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 등의 대출심사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젊은 연령층을 상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신종 대출 방식이다.

통신사의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40~80%까지를 현금으로 즉시 의뢰인에게 입금해 주는 것인데, 별도의 신용이 없더라도 당일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등이 쉽게 발길을 끊기 어렵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비롯한 소위 ‘모바일깡’, ‘휴대폰깡’과 같은 자금 융통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의규 변호사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은 크게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 자체를 양도해 주면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일명 내구제대출)과 휴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전자인 휴대폰깡의 경우 현금을 내준 업자는 물론이고 의뢰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양도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절대로 연루되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휴대폰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소액결제만 대신해 준 격이라면 현금화 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뿐 대출을 의뢰한 명의인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가령 업자들이 소액결제 직후 이를 취소해 통신사로부터 결제금액을 환불받는 수법의 경우 휴대폰 명의인이 아닌 통신사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면 역시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기에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이의규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일명 별풍선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업자 외에 해당 방송 BJ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풍선을 BJ에게 보내면 BJ가 대신 방송사에 현금을 청구해 업자 및 본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입금시켜 주는 것인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뿐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대부업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만일 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앞서 본 모바일깡의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는 애초부터 실물거래 성격이 강했던 것이므로 별풍선깡 등의 변종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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