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불법파견 인정 범위

기사입력:2020-02-21 14:12:2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제조업 사내도급은 물론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차의 2차 사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불법파견 관계임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일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의 불법파견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취해 온 여러 법적 장치에 대해 노동 전문 변호사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최근 고용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이 약 12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개정내용은 결국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도급과 파견관계를 구분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의 단계가 인정되어야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생각에, 1차 협력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를 통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간접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앞서 살핀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깨지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 지시를 해온 경우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생산작업을 공정별로 나누어 특정 공정에는 정규직을 두지 않는 소위 ‘블록 공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결국 해당 근로자가 어느 공정에 근무하는가와 상관없이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행해진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사료된다”고 정리하였다.

양지웅 변호사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의 5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급인이 파견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사내도급의 단계를 늘리거나 공정을 세분화하는 정도만으로는 앞으로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하였다.

요컨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려면 원청과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진성도급인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별금지의 비교대상 선정이 가능한지 등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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