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경영상 해고의 경우 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의 4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당해고보다도 사용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집단적으로 구제신청 등에 나서면 사용자 논리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무상태 실사를 통해 판단함이 원칙이다. 회계실사는 커녕 장부가액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상당수 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고 관련 증거들을 조사하다 보면 긴박한 필요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과거에는 일정 수 인력을 내보내지 않으면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지만(소위 ‘도산회피설’), 지금은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때에도 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 우세해진 상황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91다8647 판결 등)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 중 첫 번째 관문을 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경영상 필요성을 비롯한 각 요건을 확실히 살펴 줄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