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대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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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회사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이에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는게 최씨 측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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