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노동분쟁은 평소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자-근로자/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은 일반적인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중앙 이평은 노동청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다년간 축적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최적·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