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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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일반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핵심을 꿰뚫는 지혜

채권추심

채권자인 경우

민사채권 또는 상사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독촉(내용증명), 재산조사, 보전처분,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추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조력하여 드립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관리 포함)

채무자인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자가 채무상황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여,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불법채권추심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1.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2.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3.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거나 관계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예를 들어, 소멸시효 등에 대한 허위 고지 등)
4. 금전 차용해 주면서 이를 다시 변제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5. 가족 기타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6.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7.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바로가기 (클릭)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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