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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일반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핵심을 꿰뚫는 지혜

민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대여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작성, 소액사건심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전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조회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하고, 다시 3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단계

미국 내 고용주에 대한 이력서 등 서류제출,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Job Offer 이후,

①노동성에 노동허가 신청 → ②노동허가 심사 → ③노동허가 승인 → ④이민국에 이민허가 신청 → ⑤이민허가 승인 → ⑥미국비자센터로 이관 → ⑦신체 검사 및 미 대사관 인터뷰 → ⑧이민비자 승인 → ⑨이민비자 발급
*추가적 행정검토(AP, Administrative Processing) : 미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의심신청 건으로 분류된 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심사를 명하는 것.

*이민국 이송(TP, Transfer in Progress) : 위 AP 결정에 따른 추가 심사 결과 불법성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신청 건에 대하여, 이민국의 이민허가 자체에 대한 재심사(재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민허가 신청 심사 단계로 되돌아 가는 것.

 

이민 소송

재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이민허가 재승인 또는 거절이 결정되고, 최근 2~3년 전부터 미국 내 사정으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를 대행하는 국내 이주공사들과의 법적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AP/TP단계에 있으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이주공사과의 계약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하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법무법인 이평은 해당 이주공사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 또는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①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②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추심(推尋) 명령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과거보다는 인정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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