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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격정지처분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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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21-10-20 09:26

본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양지웅


1. 의뢰인

- 원고(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상대방 : 피고(지방자치단체 / 자격정지를 처분한 자)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0년경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경리직원이 약 3억원 정도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과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이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피고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경위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성

 

의뢰인이 경리직원의 횡령을 발견하기 불가능하였다는 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에 해당할 만큼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로 잘못 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서면과 증거자료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4. 재판 결과

1여간의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사유를 구성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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