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자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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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1-09-14 16:49본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양 정 은, 김 태 석, 양 지 웅
1. 의뢰인
-근로자(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2. 사건 경위
근로자(법무법인 이평 의뢰인)는 회사에 2000년경 입사해 6년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1년여간 육아휴직을 거친 후 회사를 복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팀원으로 인사 발령하였다고 하며 근로자는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 재판 과정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과 재심신청까지 기각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평은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점
◆육아휴직 전후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변화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업무지시
◆기각 판정을 받은 부당해고·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위법성 등
회사 측과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1심 행정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에 의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다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파일이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평은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