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간제근로자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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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1-09-24 17:24본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양 정 은, 양 지 웅
1. 의뢰인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
-회사 /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2. 사건 경위
근로자(법무법인 이평 의뢰인)는 여객운수업종 회사에 입사해 1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만 양당사자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되는 기간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측은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계약 만료(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에 대해 재계약 기준을 정해둔 취업규칙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회사의 결정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소송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평에서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법무법인 이평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존재 여부를 시작으로 회사에서 진행한 의뢰인의 재계약 적격심사와 의뢰인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의 부당성을 여러 가지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그대로 판결을 받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에 발생하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의뢰인(근로자)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