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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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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08-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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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기사입력:2024-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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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만, 근로자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돌입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회사인 테슬라는 올해에만 19500여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의 패션브랜드 버버리도 정리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 사유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리해고 요건 4가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성실한 협의이므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정은 변호사는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해고회피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한 후 사용자의 논리에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간혹 기업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적자경영 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특정 사업부문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통상해고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정리해고는 다수의 해고근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켜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노동위원회고발을 통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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