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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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4-08-19 08:26본문
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기사입력:2024-08-16 08:44: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수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자녀가 다 장성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기에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의 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부부가 축적한 공동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황혼이혼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작업으로 혼인기간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미성년 자녀 부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과 예·적금, 부동산, 차량, 주식, 보험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되며, 공동 생활비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채무, 즉 소극재산도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도 그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재산뿐 아니라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혼 당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는데, 별거나 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 연금 역시 이혼 후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며 “이처럼 분할연금청구권의 경우 연금별로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다르기에 상대방이 가입되어 있는 분할연금의 종류에 따른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최근의 판례를 기반으로 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양 변호사는 “연금과 관련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이혼 합의나 조정 등의 경우 연금 분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와 소유관계에 대한 정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에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의 영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마음이 급한 상태이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아서는 안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재산분할소송에 임하여 자신의 몫을 분명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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