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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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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4-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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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기사입력:2024-09-10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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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흘만에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즉,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된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있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혼 사유를 정해 놓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피해 배우자는 이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불륜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는 물론이고 불륜 대상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확보된 증거의 성질 및 입증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대응행위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위자료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기간과 횟수 및 정도,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혼인 기간과 재산상태,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이혼이 꼭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답을 얻으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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