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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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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12-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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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죠.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당분간 멈추게 됐습니다. 

여권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자동 배당돼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지난 9월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이 거부하자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은 수개월째 아예 중단됩니다.

이의규 / 법무법인중앙이평 파트너변호사
"보통 재판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거는 훈시규정으론 존재할 수 있어도 구속력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잇따라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판결 전 법관 인사가 나자 8개월 만에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적어도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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