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이혼소송, 안전과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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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4-14 09:56본문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이혼소송, 안전과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성민 기자
- 입력 2025.04.09 10:25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신체적인 폭행부터 정신적인 학대, 모욕, 경제적·성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 보복 우려가 있다 하여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리며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는 몸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을 어지럽힌 흔적,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 다양하다. 이전에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 이웃이나 지인의 증언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폭력 행위가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었다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설령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미 진행된 치료 기록이나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폭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기에 폭력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 것은 이혼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부터 보호 절차, 소송 전략까지 꼼꼼히 마련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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