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적법한 증거수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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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27 17:09본문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적법한 증거수집부터
입력 2025-10-27 11:16

사진=양정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곧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오롯이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직 법률적 요건과 객관적 증거만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혼 소송에서 승패는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법률적으로 증명해내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은 절대적 기준이 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일방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대원칙상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는 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각각 위치정보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 수집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이혼 전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의 법리적 본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감정적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불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확보한 메시지 내역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은 설령 그것이 진실 발견에 기여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면서,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에 불법적 수단에 기댄 섣부른 증거 확보가 오히려 소송을 불리하게 이끌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과 같이 삭제될 위험이 있는 핵심 증거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증거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과는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에 유책 사유의 입증이 모든 쟁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양하고 소송의 각 쟁점별 법리적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이혼 소송에서 승패는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법률적으로 증명해내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은 절대적 기준이 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일방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대원칙상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는 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각각 위치정보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 수집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이혼 전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의 법리적 본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감정적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불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확보한 메시지 내역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은 설령 그것이 진실 발견에 기여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면서,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에 불법적 수단에 기댄 섣부른 증거 확보가 오히려 소송을 불리하게 이끌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과 같이 삭제될 위험이 있는 핵심 증거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증거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과는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에 유책 사유의 입증이 모든 쟁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양하고 소송의 각 쟁점별 법리적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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