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예방 위해서는 [양지웅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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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2-04-15 11:13본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강제휴업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을 강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회사 내부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기 위해 무급휴직을 종용하거나, 각종 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임의로 저하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삭감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현재 기업의 경영악화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단체협약 변경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에는 방역을 위해 휴업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휴업수당의 요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데 이는 인정 범위가 넓다. 사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휴업을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염 과정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만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를 막론하고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예측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 중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이평 법무법인 양지웅 변호사)
양지웅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