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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 경기방송]인테리어 피해 속출, 한샘과 대리점 간 '계약상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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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38회 작성일 19-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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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규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소비자들은 한샘이라는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경향...

[앵커] 한샘 인테리어에 관련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샘과 대리점 측의 책임전가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샘과 대리점 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샘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대리점은 한샘이라는 기업이 대리점에 명의와 자재를 제공하고 대리점이 영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대리점에서는 한샘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함께 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

(인터뷰) “계약서 상에 한샘 마크가 있으니 한샘이라는 것을 알고 진행한 부분이고 대리점가서 계약한게 아니고 한샘매장에 가서 계약을 한 부분이다...” 시민단체도 소비자들이 한샘이라는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상임이사입니다.

(인터뷰) “소비자들은 대리점을 보고 계약하는게 아니잖아요. 한샘이라는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샘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분쟁조정제도라는게 있어서 하는 방법을 소비자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제24조에 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한샘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평 이의규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상법 제24조에 따라서 명의대여자로서 관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근들어 각종 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으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이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실상부한 업계 1위 한샘. 고객을 최우선시 한다는 기업 방침처럼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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