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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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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3-1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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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된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고 설명하였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법의 적용범위와 전반적인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조현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도급, 용역, 위탁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책임회피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법적책임에 관한 리스크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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