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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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11-17 13:42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호사는 “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경우, 합리적 근거와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실관계 파악과 객관적인 증거확보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변호인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성범죄를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나아가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고의까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조현순 변호사는"본인이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나 성범죄 관련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