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 |
  • 카카오 플러스친구

소식자료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핵심을 꿰뚫는 지혜

언론보도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4-05-30 17:18

본문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기사입력:2024-05-30 11:28:10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약 5천7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동기 대비 40%이상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한해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근로자는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
사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요
건이 충족 된다”면서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
로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받으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고
사업주에게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이와 같은 조치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음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이전에 신속히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후 재판에서 승소 시
집행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경영악화로 기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이평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