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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성과급 청구소송, 승소 전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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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906회 작성일 19-10-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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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최근 증권가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 소송들은 일반적으로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용 받는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사측에서 이 급여를 주지 않아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측의 ‘갑질’이라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소송에 걸린 이연성과급 미지급 액수만 수십억에 달하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모 증권사에서 문제가 된 팀 단위 성과급의 경우 이연성과급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사측이 성과급 제도를 악용하여 직원들에게 줘야 할 보수를 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노동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팀 단위 성과급 미지급 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성과급제도는 계약서에 고지된 것이며,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꼼꼼히 체크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성과급 등이 미지급되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처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사건이 확대되거나 양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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