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리더] 노동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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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09회 작성일 19-11-06 16:10본문
양정은,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해고근로자 입장에서는 관련 소송 결과가 지연될수록 가족의 생계에 타격을 입으며, 회사로서는 부정적 선례를 남겨 인사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빠른 문제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우선 해당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법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각 해고 유형마다 부당해고 판단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맞춤식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도산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영상 해고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히 대법원은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반드시 도산회피를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단위의 인원감축 필요성까지 노동법전문변호사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행정심판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자의 장단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유관기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중노위에서 구제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을 뿐 민사 법률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모두 각자의 장단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절차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고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해본 다음, 기각결정을 받거나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사법원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및 행정소송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노동위원회 실무기준과 판례를 정확히 활용하는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법무법인 이평>은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관하여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고용노동부출신의 노동법 전문 양정은, 양지웅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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