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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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544회 작성일 19-11-25 17:25본문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로이슈 진가영 기자]전 도지사의 직장내 성폭행 사건에서 본격화된 미투 운동이 직장 내 문화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함구하던 직장상사의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역시 이제는 성희롱 내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의 형사책임이 우선 문제 되겠지만, 가해자인 상사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인 고용주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책임을 어느 절차에 의해 추궁할 것인지 여부인데, 최근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례가 알려져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희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처리 기준에 해당하려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이번 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이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가 구체화되었는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재처리 기준이 없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시행령 상의 일반적 기준을 토대로 산재 요건을 판단해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위 개정 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새해가 명시적으로 인정된 이상, 앞으로는 성희롱을 원인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산재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산재처리 기준에 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이나 공단 조사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아직 명시적인 실무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 별표 3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발생이 인정된다면 일단 노동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면서 "관건은 해당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을 보면 심리적 외상성 사건으로 성폭력. 성희롱, 폭언 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되겠다"고 답변하였다.
즉 개정 법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거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시행령상 기준을 바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입증은 여전히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므로, 실무기준에 강한 노동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2017년 상사가 성적 발언과 함께 신체 특정 부위를 쳐다보고 술 시중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단이 산재 승인 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사례는 현재 고용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성희롱 행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면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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