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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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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99회 작성일 19-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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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규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연말연시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의자 혼자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2016년과 2017년 교통통계를 살펴보면 해당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개월 평균 3천 명 수준을 다른 기간 동안의 월평균 사상사 수보다 약 340명 더 많았다. 그만큼 연말에는 경찰의 교통사범 단속 의지도 강할 수 밖에 없는데,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부 혹인 일부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살피는 것이 좋겠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생명을 건지려면 "골든타임" 내에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가해자 역시 음주뺑소니나 가중처벌을 면하려면 사고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의규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요건으로 의심될 만한 행등을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소한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까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도주운전죄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대법원 2011도15172 판결을 보면, 동거인인 동승자가 대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병원에 따라갔다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병원이송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음주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반면 피고인이 당싱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고 그 아내가 사고처리를 마쳤다면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즉 피의자가 제3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때에는 부탁받은 제3자가 중도 이탈할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 경우여야 하므로 이 점을 수사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병원 후송 등을 거절한 경우라면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음주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를 옆에서 살폈고 피래자 본인도 괜찮다고 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거나 운전자 자신의 인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음주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가 사고 현장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의 미성년인 때에는 혼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호의무를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사고현장에서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구호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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