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논란의 판결②]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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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9-04-24 12:25본문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일선 변호사들은 그 동안 불법파견의 근거가 됐던 단초들이 상당수 부정당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양지웅 중앙노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서 묵시적 근로관계의 판단근거인 매뉴얼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