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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절차 꼼꼼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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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34회 작성일 20-0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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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변호사(법무법인 이평)

대기업과 소기업을 불문하고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면 차라리 법인파산을 신청하겠지만, 청산가치 이상의 계속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회생 변호사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위 흑자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재무구조 견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기업회생절차만한 대안이 없다. 하지만 모든 회생회사가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회생 신청 전에 기업 회생 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기업 회생 변호사 김태석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리부터 경영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회생 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개별적인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다. 회생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그에 대한 소송은 모두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생기업뿐 아니라 법인회생 절차의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기업 회생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권리행사 가능성 및 행사방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법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이른바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원사업자의 법인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제한되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 되었다.

 

김태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사업자가(통합도산법 제정 이전의) 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가장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미이행 쌍무계약이다. 매매, 도급, 임대차 등 회생기업과 채권자 간에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김태석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리스계약에 대해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적지 않다면서 금융리스로 해석된다면 리스료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예컨대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에 정확한 계약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만일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석되는 관계라면 관리인이 계약 이행과 해제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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