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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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01회 작성일 20-03-27 16:01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변호사)
코로나 19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판데믹' 선언까지 나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연차소진을 하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문의하는 근로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사업자 측의 요구를 거절하면, 대놓고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노동전문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이 같은 일련의 노사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변호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였는데,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원이 감염되는 등 사고로 휴업한 경우 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설명한 다음 "일단 고용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기한 휴업명령을 받은 때에는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해당 휴업명령이 내려진 경위 등을 살펴 사안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정리하였다.
법령에 기한 휴업명령이 아닌 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휴업하게 된 것이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로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함부로 해고통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실무상 권고사직이라 부르는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분쟁클리닉 양지웅 변호사는 "사업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명령 절차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답변하였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는 회사의 사직권고가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입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