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의 상징이 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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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4-06-11 09:48본문
준법경영의 상징이 된 위원회
문책 아닌 경영활동 개선이 목적
현업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준법경영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롯데와 한화, KT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위원회 등 사기업의 ‘위원회’ 설치 사례가 있었고, 지난해 사업자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도 정경유착을 방지하겠다며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권한을 위탁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언급된 각 위원회는 그 명칭과 같이 모두 ‘준법경영’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 자율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외이사나 외부감사와 같이 법에서 강제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당연히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등을 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위원회에 제공할 자료 전달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업 부서들의 적절한 자료 전달 없이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필자에게 위원회 제도를 새로 도입한 곳의 담당자가 계열회사와 관련 부서의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얻기 힘들다며 조언을 구한 적도 있다. 회사 내 개별부서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자료들이 위원회라는 곳에 제공되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인이 참여한 위원회에 문책성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신생 조직을 향한 신뢰 부족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적이었던 기업집단의 경영방식이 계열회사 각자 경영으로 돌아선 경향도 한몫하는 것 같다.
위원회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외적인 부분만큼 위원회에 관한 회사 내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목적이 문책이 아닌, 경영활동의 개선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도입 이후에도 원만한 자료 전달을 위해 현업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가 잘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담당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제도는 회사의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기능 덕분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그 제도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도입을 검토함에 앞서 형식적인 부분과 함께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방법을 깊이 고민하였으면 한다.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