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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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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3-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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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결정

김준석·김지원
김준석·김지원 기자
입력 2023-10-16 19:49수정 2023-10-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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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은 수원 등 일부 회생법원들이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경인일보DB _ 인터뷰 김태석변호사
 

서울에 이은 수원 등 일부 회생법원들이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향후 피해 임차인 등이 채무 변제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편으론 특정 사건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실무준칙 조항(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상한인 3년보다 더 짧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년보다 더 짧게' 실무준칙 개정
회생절차로 변제 규모 감소 취지


앞서 저당권이 잡혀있던 건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해 은행 등에 채무를 지게 되고, 회생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일 경우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변제금도 함께 감소할 여지를 주려는 것이다. 

 

수원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 단축 개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의 관련 협의회로 나온 사안이고 내부 검토 결과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 감액도 실무준칙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재판부나 회생 위원 등이 내부 기준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많게는 수억 원대 빚을 떠안게 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변제 규모를 회생 절차로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사실상 혜택" 형평성 논란 과제

다만 이로 인해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결국 전세사기에 한해서만 사실상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라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수원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엔 지원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나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아직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관련 실무준칙 개정에 나서지 않는 상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이미 관련 실무준칙을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인터뷰 변호사 김태석

김준석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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