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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부원장과 ‘부당해고’ 공방서 패소한 인천의료원…수억 원 세금 낭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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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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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부원장과 ‘부당해고’ 공방서 패소한 인천의료원…수억 원 세금 낭비만





행정소송 1·2심 인천의료원 패소…소송비용 부담 판결
전 행정부원장 부당해고 임금 지급 소송 제기
인천시, 부당해고 임금 지급 소송 패소 시 2억 넘을 수도






인천의료원이 전 행정부원장과 부당해고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경기신문 6월 3일자 1면)한 가운데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됐다.

 

전 행정부원장 A씨는 인천의료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세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은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채용된 A씨는 다음해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열렸다. 당시 지노위에서는 A씨가, 중노위에서는 인천의료원이 승소했다.

 

A씨는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 이전 행정부원장들도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했고, A씨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 산출내역서를 줬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봤다.

 

또 계약만료일 45일 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에 대한 평가는 이 기간을 넘겨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노조 및 의료원장과 갈등을 빚던 상황으로, 원장의 평가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A씨가 주장하는 해고는 갱신 거절에 해당하며, 근무평가표에 업무추진력, 업무 협조, 조직 기여도 등의 요소가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년간 싸운 끝에 그동안의 오해를 벗어던지고 이긴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로 들어가지고 않았고 행정부원장으로 있는 동안 의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억 원 넘게 A씨에게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 행정부원장의 의견이 옳았다고 판단됐다고 본다”며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부원장 연봉이 연 1억 정도 돼 2억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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