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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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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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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4-09-03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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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되었다. 해당 행위는 성적의도를 가진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에 B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A공사 측의 감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 역시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 간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희롱 신고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남성 간 성희롱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남성 응답자의 약 74%, 여성 간 성희롱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여성 응답자의 약 11%가량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동성 간이라도 어깨, 귓불,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의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언어적 희롱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회사 내 징계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실제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업주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행위가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한 번의 행위라 하여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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