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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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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4-0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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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기사입력:2024-01-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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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불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당사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더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사법원이 관할이 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간자에게 불륜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다“며 ”불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마지막 불륜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양정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큰 충격과 분노를 받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성을 되찾고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목표로 하는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요건에 대한 입증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방식을 비롯하여 상간자의 태도 및 경제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가 정해진다"며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상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순간, 감정을 분리하여 상황을 대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비롯한 가사 관련 소송은 피해 당사자 본인이 모든 상황을 안고 직접 진행하기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고, 증거수집과 변론 전략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고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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