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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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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4-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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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지웅 변호사 

                                     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직 해경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또는 괴롭힘을 목격한 근로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와 그 당시의 상황, 해당 내용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괴롭힘이 단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장기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나 서식은 규정된 것이 없으나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또는 괴롭힘을 목격하고 신고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용자는 물론이고 해당 처우를 실행한 인사담당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가해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피해근로자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양 변호사는 “사용자가 조사 및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판단기준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른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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