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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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4-04-09 13:07본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기사입력:2024-04-08 09:35:58
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 기관에서는 직장 동료의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 간부들이 ‘예민하다’며 2차 가해와 함께 사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피해 근로자가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가해 간부들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혐오감 또는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단순한 농담이나 발언 등의 언어적 희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신체접촉과 언어적 희롱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용자는 그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근로자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은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성희롱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성희롱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 기관에서는 직장 동료의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 간부들이 ‘예민하다’며 2차 가해와 함께 사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피해 근로자가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가해 간부들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혐오감 또는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단순한 농담이나 발언 등의 언어적 희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신체접촉과 언어적 희롱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용자는 그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근로자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은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성희롱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성희롱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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