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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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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4-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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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사입력:2024-05-27 11:11:0
                     사진=양지웅 변호사

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
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당한 항공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
송에서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츨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구제신청과 소송은 각 장단점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고 싶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을 진행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
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초심의 경우 처리 기간이 평균 48일, 재심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84일 가량 소요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이후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수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단편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지만, 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하
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양지웅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모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5심제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구제되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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